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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 말했는데 거절해 골프채로 맞자”…지인 협박 휴대폰 깡 20대 실형

“착하게 말했는데 거절해 골프채로 맞자”…지인 협박 휴대폰 깡 20대 실형
"골프채로 맞고 줄래?"…지인 협박 휴대폰깡 시킨 2명 실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지인을 협박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파는 속칭 ‘휴대폰깡’ 일당의 주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사기·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 B(2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C(21)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 오전 10시께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로 불러내 승용차에 태운 뒤 휴대전화 개통을 강요하고 31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와 유심칩 등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가 개통을 거부하자 “착하게 말하는데 왜 거절하느냐” “골프채로 맞아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11일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매달 보내주겠다”는 말로 다른 피해자를 속여 32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개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휴대폰을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가지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