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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학등록금 세부 사용내역 공개"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 "대학등록금 세부 사용내역 공개" 제도개선 권고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코로나 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반환 기준 마련과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도입 촉구를 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는 등 내용을 담은 '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알리미'에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학평의원회' 참여 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권익위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학가의 등록금 반환 요구 등을 계기로 대학 등록금 운영 제도와 대학생의 학사운영 참여 실태 등을 살펴봤다.

그 결과 각 대학은 예‧결산 자료와 등록금 산출기준 등 주요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개하고 있으나 대부분 회계 전문용어와 금액 위주 자료여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대학의 학기개시일이 2~4주 연기되고 정상수업을 못 하자 학생들은 입대 등을 위해 휴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각 대학은 등록금을 환불하면서 학기개시일인 3월1일 기준으로 일부 금액을 차감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학교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각 대학에 설치되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에도 위원별 배정 인원 규정이 없어 일부 대학은 전체 위원 11명 중 학생위원은 1명만 배정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가 제약됐다.


이에 권익위는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는 대학 예·결산 자료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도록 회계구조에 따라 세입·세출별 상세 예산구조로 세분화해 공개하고 별도의 설명자료를 함께 등록하도록 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등 이유로 대학 학기개시일이 바뀐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실제 학기개시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등록금심의위원회처럼 학생위원 배정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생들의 대학운영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