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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 몰카 공채개그맨, 檢 항소심 징역5년 구형

22일 서울남부지법 항소심 공판

KBS 여자화장실 몰카 공채개그맨, 檢 항소심 징역5년 구형
동료 여자개그맨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박대승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KBS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개그맨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공채 출신 개그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대승씨(30)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심 공판에서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장기간에 이뤄졌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연구동 내 여자화장실과 여자탈의실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중 4명에게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2일에 열린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