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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등 11개 광주·전남 사립대학·법인 고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11개 광주·전남 사립대학·법인 고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11개 광주·전남사립대학·법인 고발. (사진 제공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교육부 감사처분서를 근거로 광주·전남 11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 관계자를 사립학교법·형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고발내용을 살펴보면 A대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합계 1억6242만7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B대학교는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비 1057만500원과 이사회 경비 155만4700원 등 1212만5200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작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 당국이 교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미허가 통학버스 운행과 용역계약 부적정, 민자유치사업(BTO) 관할청 미허가 등 2개 대학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민모임은 "교육부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직무상 범죄를 인식하면 반드시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의 불문인 경고 수준이 많았다. 업무상 횡령·배임과 교비회계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마땅히 형사 처벌할 사안도 고발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를 적극 행사하도록 교육부 앞 일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이외의 해당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법률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사립대학 감싸주기를 지속할 경우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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