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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37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한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2개월 정직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분일초라도 빨리 (집행정지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찰의 개시나 진행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심의 진행과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하며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4개 혐의도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조치라는걸 부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관련해 당부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도로 하신 말씀은 없다"며 "열심히 하라, 부탁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끝나고 나서 간단히 브리핑 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의 설명대로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2개월 공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 출석한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과는 처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윤 총장 측이 검찰 독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엔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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