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2일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를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법에 명시하면서 시장경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증식 또는 투기목적 활용 금지가 담겼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2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로 늘었지만 자가점유율은 53.3%에서 58.0%로 4.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1가구 1주택이 법에 명분화되면서 사유재산권과 자유시장경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진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됐다.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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