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적 손해" vs. "직무배제 때와 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24일 한 번 더 열린다. '식물총장'으로의 전락, 혹은 직무로의 복귀의 기로에 서 있는 윤 총장 측은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때와는 다르다"며 다시 한 번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께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은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조치가 법치주의 훼손과 국가적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심문 직후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됐고, 그런 절차에 따른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며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지난 번(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는 처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24일 심문이 종료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25일을 전후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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