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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미애·이용구 고발.."윤석열에 불법 부당 조처"

시민단체, 추미애·이용구 고발.."윤석열에 불법 부당 조처"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지난 21일 직권남용과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온갖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처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 비리 척결을 위해 정상적 공무수행에 노력하는 윤 총장의 행정업무를 방해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에 대해선 "추 장관 징계조치 결정에 동참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또 최근 택시기사 폭행 등 논란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 측은 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정한중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이들이 징계위에서 "법률이 정한 규정과 원칙은 고사하고 상식을 벗어난 어처구니없고 비윤리적 행위로 착오 또는 부지를 일으켰고, 이를 이용한 이해할 수 없는 혐의 등을 적용해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란 조치를 감행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