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강력한 대책이다. 사적모임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궁금증을 살펴봤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행정명령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소는 실내·외 모든 장소이며 목적은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이다. 단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제외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함한다.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한다.
▲서울시민이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건 가능한지?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하는 사람은 타 지역에서도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서울시를 방문한 사람도 본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시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질 수 없다.
▲금지대상인 '사적모임'은?
=사적모임이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이 주 또는 부 목적에 해당하는 모임·행사다.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직계가족 외에 방계가족이 참석하는 등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금지대상이 되는 5인 이상의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금지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 아니여서 허용되는 사항은?
=결혼식(50인 미만), 장례식(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칙 준수 하에 운영 가능하다. 또 행정·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한다. 영유아 돌봄, 교육(과외 등), 이사 등 서울시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준용된다.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이후 외부인사와 5인 이상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지?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5인 이상이 함께하는 식사는 금지된다.
▲종교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는지? 성탄예배, 미사 등은 가능한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종교모임의 비대면 원칙 및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회사 사무실 인원제한 기준은?
=회사 사무실 근무는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번 조치의 금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면접, 회의 모두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최할 수 있다.
▲업종별(공사장, 일반매장, 마트, 미용실, 네일샵, 촬영 스튜디오 등) 사업장 내 직원이 5명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방문하는 손님의 경우 5명이 단체로 오지 않는 이상 받아도 되는지?
=직원이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것은 사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니다. 손님의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면 5인 이상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도 운전원 등을 포함해서 4명으로 제한되는 것인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니다.
▲5인 이상 금지의 예외가 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입증가능하다.
▲동거가족 또는 비동거가족 5명이 외식을 하는 경우도 과태료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가족 중심 외식도 '사적모임'에 포함되는지?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사적모임'에서 제외된다.
▲식당과 같은 영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모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동일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장소를 불문하고 제재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아이도 1인으로 포함 하는지(연령제한 여부)?
=금지 대상에 있어 연령상 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된다. 다만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사적모임'에서 제외되어 허용된다.
▲실외 운동(조기축구, 등산 등)도 5명 인원제한 되는지?
=실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됨에 따라 조기축구, 등산 등 실외 운동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하면 금지된다.
▲골프장에 6명이 가서, 두 팀으로 나누어 치는 것은 안 되는지?
=골프장에 6명이 함께 가서 두 팀으로 나눠 골프를 친다하더라도 처음 만남에서부터 집합금지 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제한대상이다.
▲골프장은 캐디를 포함해 이용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는데, 음식점 이용 시 서빙 종사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음식점 서빙 종사자를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적 모임의 인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하다. 다만 지난 22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서 식당,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대형마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관광명소 등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24일 0시부로 더해지게 된 바, 해당 시설·장소뿐만 아니라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준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5명이 식당에 가서, 테이블 거리를 두고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경우는?
=동일 식당 내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그것이 '사적모임'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사항이다.
▲5인 이상이 모일 수밖에 없는 영화관, 백화점, 공연장, 전시회 같은 시설도 운영이 중단되는 것인가?
=백화점, 공연장, 전시회 같은 시설의 운영은 2.5단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
▲호텔 등 숙박업소, 영화관, 전시관 등에서 5인 이상 시설 예약을 받는 것도 금지되는 것인지?
=호텔 등 숙박업소, 영화관, 전시관 등에서 5인 이상 시설 예약은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공적 업무수행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불가피한 출장 등의 목적 및 5인 이상이더라도 가족관계의 경우는 허용되지만 사적인 모임 및 파티 등을 위한 5인 이상 시설 예약은 금지된다.
▲일반 학원의 경우도 29일부터 정상영업인데 23일 이후 강의실 내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건지?
=수도권 2.5단계 조치에 따라 학원(교습소 포함)의 집합금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단 2021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된다.
▲자유업에 해당하는 파티룸은 기존에는 모임 자제 권고인데 23일부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이면 집합금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지?
=파티룸에 대하여는 중대본에서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감염병예방법상 벌칙규정에 따라 영업주(관리자, 운영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20년 12월30일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벌금과 과태료 등의 벌칙은 중복 부과될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음이 확인됐을 시에는 검사·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뿐만 아니라 영업주에 대한 처벌은 영업주는 무엇을 근거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감염병예방법 벌칙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설폐쇄·운영중단(2020년 12월 30일 이후)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민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며 검사·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