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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추진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5년 주기 종합대책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5대 분야 과제 청년주택 27.3만호…시세 50~95% 수준 공급 128만여명 구직 지원…10만명 자산형성 지원

정부,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추진
[화성=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현장점검을 했던 복층형 세대 내부. 2020.12.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9월 청년들이 주축이 돼 출범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서 20대 중점과제, 27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저소득 청년의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80만원)의 50%에서 70%(185만원)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기준으로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 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비용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청년특화주택 7만6900만호, 대학기숙사 3만호 등을 포함해 청년주택 27만3000여호 공급도 추진한다. 청년주택은 학교와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냉장고·세탁기 등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분리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일자리 부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청년 구직자 55만5000여명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128만여명의 구직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저소득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한 기존 5개 사업을 '희망저축계좌'Ⅰ·Ⅱ(가칭) 등 2개로 통합, 2025년까지 10만명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 채무 상환유예기간도 5년까지 늘린다.

복지시설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 돕는 자립수당의 지원기간 확대 등도 검토한다.


교육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고, 고졸 청년의 경우 취업 후 지원하는 '후학습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 중에서 청년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를 30%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0% 이상 위촉하는 내용도 계획에 담겼다. 법정위원회 외에도 대학 내 등록금 위원회 등 교육·주거 관련 위원회에도 일정비율 이상의 청년이 참여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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