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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청년주택 27만호 공급…고시원 거주자 공공임대 우선권

5년간 청년주택 27만호 공급…고시원 거주자 공공임대 우선권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성북구 안암생활 내부 모습. 2020.1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5년간 청년주택 27만호 공급…고시원 거주자 공공임대 우선권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3000호를 공급하고, 고시원·쪽방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계획이다. 또 128만명 이상의 구직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없앨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5년간(2021년~2025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단기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내년 55만5000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며, 2025년까지 총 128만명 이상의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다.

구체적으로 Δ국민취업지원제도 23만명 Δ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Δ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Δ청년디지털 일자리 5만명 Δ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3만7000명 등이다.

청년 재직자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3개로 구분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으로 통합하고, 사업장 점검을 강화해 청년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대한 훈련비를 18만명에게 지원하고, 2021년 4만명, 2022년 이후 매년 5만명에 대해서는 AI(인공지능), SW(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초훈련을 추가(50만원)로 지원한다.

또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 SW 프리랜서에 대해 산재보험을 추가로 적용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6900호를 공급하는 등 총 24만3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청년주택은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붙박이 가전도 포함할 계획이다. 또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월평균 15만4000원의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한다. 기준임대료도 현실화(90%→100%)해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인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1%대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1억원 아파트 전세값의 경우 보증료를 기존 11만5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낮추는 등 보증료 부담을 던다.

고시원·쪽방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월평균 소득 185만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 90만원의 이주비용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등록금 부담이 전혀 없도록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를 완료한다. 학자금 저금리대출과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기초·차상위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는 현행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2025년까지 전국에 48개의 혁신공유대학(전공 관계없이 신기술 분야 이수 가능)을 지정·운영해 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우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를 기존 5개 사업에서 희망저축계좌Ⅰ·Ⅱ(가칭) 2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2025년까지 10만명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에게 2025년까지 총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채무에 대한 상환유예 기간도 5년까지 늘린다.

아울러 코로나우울 극복을 위해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정신건강 특화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하고, 마음이 힘든 청년들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정신건강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청년에 대해서는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을 한다. 저소득 청년한부모(25~34세)에게는 월 5만~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초기청년(24세 미만)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등 소득에서 40만원 우선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하는 등 근로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한다.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 중 청년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를 30%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0% 이상 위촉하는 한편, 청년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부처별 시범위원회를 지정해 청년위원이 제안한 안건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내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