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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중사주 지미 라이 보석으로 석방…사실상 가택연금

보석금 14억원 …인터뷰·입장 표명 금지 등 조건 달아

홍콩 반중사주 지미 라이 보석으로 석방…사실상 가택연금
[홍콩=AP/뉴시스] 홍콩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홍콩 대표적인 반중 언론 핑궈르바오의 사주인 지미 라이(黎智英·72)가 지난 12일 법정에 출두하기 위해 이송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다. 2020.12.14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홍콩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홍콩 대표적인 반중 언론 핑궈르바오의 사주인 지미 라이(黎智英·72)가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홍콩 둥왕 등은 홍콩 고등법원이 1000만 홍콩달러(약 14억원)의 보석금을 내는 등 조건으로 지미 라이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법원은 지미 라이에게 보석 기간 홍콩을 떠나지 않고, 여행과 관련된 모든 증명서를 제출하며 경찰서 출두와 법원 출석 이외 자택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보석 기간 지미 라이는 매주 3차례 경찰서에 출두해야 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인터뷰를 할 수 없으며 개인의 입장이 담긴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서도 안 된다.

한편 지난 12일 홍콩 웨스트카우룽(西九龍) 법원은 지미 라이의 사안을 내년 4월16일에 심리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내년 4월16일 라이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심리할 예정이다.

홍콩보안법에 명시된 '외세결탁죄'가 인정될 경우 지미 라이에게 최대 종신형까지 내려질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미 라이가 중국 본토로 송환돼 재판받게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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