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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택시 훔쳐 달린 사건의 반전 “기사가 성폭행 시도” 했다

피해자 옷에서 피고인 DNA 검출
법원, 택시기사에 징역 3년 선고
만취여성 승객 성폭행 시도 인정

만취 여성 택시 훔쳐 달린 사건의 반전 “기사가 성폭행 시도” 했다
택시 훔쳐 질주한 만취 여성, 알고 보니 택시기사 성폭행 피해 달아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택시 훔쳐 질주한 만취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 여성을 허위로 고소한 택시 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3일 준강간 미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48·여)를 성폭행하려 한 데 이어 이 여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던 B씨를 태우고 주변을 2시간쯤 돌다,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범행을 하려 했다.

B씨는 A씨를 피해 차 밖으로 도망쳤고, A씨가 자신을 쫓아 택시 밖으로 나온 틈을 타 빈 택시 운전석에 올라 차를 몰고 달아났다.

B씨는 전주에서 출발해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 가까이 운전하다 한 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

차량이 도난당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였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진술을 듣고 A씨를 조사해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차 블랙박스를 떼서 훼손하기도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기소하고 B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마신 음주량과 음주 측정 수치,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지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인사불성 상태로 심신상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청바지 안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취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