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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2R' 시작..″회복불가능 손해″ vs. ″징계사유 충분″

'집행정지 2R' 시작..″회복불가능 손해″ vs. ″징계사유 충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이 시작됐다. 치밀한 준비 끝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양측은 징계처분의 하자여부에 대해 밀도 높은 법정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앞선 첫 심문기일에 이어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도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오후 2시 42분께 이완규·손경식 변호사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 질의에 대해 어떤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긴급한 필요성이 무엇인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적 문제와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아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번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본안심리가 어느 정도 다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본안의 승소가능성의 정도도 이 사건 심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심리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총장 측은 심문기일이 열리는 이날 새벽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며 총력을 기울였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오후 2시53분께 도착해 "법원에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질의해서 준비를 다 했다"며 "절차적·실제척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본안심리가 어느정도 다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집행정지라 그 요건이 사법심사의 대상이고 본안은 집행정지 요건 판단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본다"며 "이 사건은 집행정지 자체도 중요해서 사법심사 대상은 좀더 넓어질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