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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진흙탕 한달 전쟁'…尹, 3연속 판정승

秋, 尹 징계 청구로 '벼랑 끝 싸움' 돌입 법무부 감찰위가 첫 판단…'절차 부적정' 법원도 직무배제 중지 결정…尹 2연승 秋, 징계위 심혈→정직…尹비위 공식화 尹소송으로 반격…법원 "효력중지" 판단

추미애·윤석열 '진흙탕 한달 전쟁'…尹, 3연속 판정승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청구로 시작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면전이 한 달 이상 지속하는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일련의 제재를 두고 네 번째 외부 판단이 나왔다.

양측의 전면전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타당했느냐에 대한 사법부 판단으로 최종 승자가 결정지어지는데, 바로 전 단계인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인용했다.

법원 판단으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벼랑 끝 싸움이 시작된 것은 꼭 한 달 전인 지난달 24일인데,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외부 판단이 나올 때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추 장관은 먼저 총장의 여러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고, 윤 총장은 당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윤 총장은 조치의 적법성을 가려질 때까지 직무정지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소송도 냈다.

법원이 심리에 들어간 사이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놨다. 감찰위는 지난 1일 임시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수사의뢰 등 모든 절차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조치에 대해 법무부의 자문 조직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는 감찰 위원 사이 이견도 없었다고 한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결과였다.

추미애·윤석열 '진흙탕 한달 전쟁'…尹, 3연속 판정승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종료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12.24. mspark@newsis.com
감찰위 판단이 나온 날 밤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직무배제 명령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재판부는 윤 총장을 상대로 제기된 비위 의혹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조치라 중단돼야 한다고 봤다.

연이어 유리한 판단을 거머쥔 윤 총장은 곧장 대검찰청으로 출근길에 올랐다. 취재진 카메라 앞을 지나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버팀목이 되겠다"는 다짐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잇따라 고배를 들이킨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측근으로 분류되던 고기영 전 차관의 항의성 사표를 이틀 만에 수리했고, 이용구 신임차관을 들였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하는 절차적 문제 등을 감안해 징계위 개최 일정도 두 차례나 연기했다.

징계위는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 회의를 소집했고, 결국 정직 2개월 조치를 의결했다. 여권에서 주장하는 해임보다는 낮은 수위였지만,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공식적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추 장관이 우위를 점한 모양새였다.
실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결정한 16일부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졌다.

윤 총장은 초유의 현직검찰 총장 징계 대상자가 됐고, 곧장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취소 소송에 앞서 진행된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은 윤 총장의 요청이 타당하다 판단하고,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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