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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이 사과했다면 징계 제청한 추미애 경질해야"

국민의힘 "대통령이 사과했다면 징계 제청한 추미애 경질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오른쪽부터), 조수진, 전주혜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원의 결정도 마구 왜곡하는 한심한 여당"이라며 "산 권력 수사를 뭉개기 위한 검찰개혁에 이어 판사 길들이기용 사법개혁 타령을 얼마나 불러댈지 벌써 아찔하다"고 밝혔다.

유상범·조수진·전주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원은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여당은 법원의 결정을 멋대로 왜곡하고 나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오늘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긴급 연석회의 후 '법원 결정문 내용을 따져보면 절차적인 부분은 지적했지만 징계 사유의 엄중함 자체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 법사위원까지 긴급 소집해서 한다는 것이 고작 혹세무민"이냐고 했다.

유 의원은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분명히 적시했는데도 '합법적 절차'라 호도하며 법원을 비난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수석대변인이 할 짓인지 돌이켜보기 바란다"며 "한술 더 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법원은 행정부라던 여당 2중대 김진애 의원의 국회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 여권을 관통하고 있는 정서라는 점에 황당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 승인 집행만 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제청한 대로 승인권자가 승인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법률에 대한 무지에 불과하다"며 "행정 절차 측면에서 보면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후 법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은 첫 번째 심리가 열리는 날 대법원장 등을 불러 사법부를 압박했지만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켰다"고 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이 제청하고 문 대통령의 (징계를) 승인했다"며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다. 그렇다면 제청한 사람에 대한 즉각 경질로 이어져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