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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 42% 이직 경험...경북도, 청년근로자 실태조사

청년 근로자 42% 이직 경험...경북도, 청년근로자 실태조사
경북도청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내 청년근로자의 42%가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27일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9~39세 청년 324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직무만족도, 복지제도, 근로환경 등 6개 항목 77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결과 직무만족도에서는 근무환경(5.48점)과 대인관계(5.32점)에서는 만족스럽다고 답했으나, 기업의 장래성(4.57점)과 임금(4.51점) 부분에서는 만족스럽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다.

연차휴가제도와 정기건강검진은 각각 88.6%, 80.8%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육아휴직(34.1%)과 출산휴가(29.9%)는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근로자의 42.2%가 이직경험이 있으며 이직 횟수는 1회 43%, 2회 33.3%, 3회 16.3%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사유로는 임금수준 불만족이 27.5%로 가장 높고 전공·적성의 불일치 13.8%, 근로환경 불만족 13.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세 청년의 경우 임금수준 불만족(13.3%)보다 전공·적성 불일치(20%)로 인한 이직이 더 많아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1년 ~ 2년 미만 32.1%, 2년 ~ 3년 미만 22.6%, 6개월 ~ 1년 미만 16.8%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속기간에는 학력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1년 미만 근무한 청년 중 고졸 이하가 39.3%, 10년 이상 근무한 청년 중 전문대졸이 70.4%로 각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초과근로와 관련해 청년 근로자의 49.1%가 주당 5시간 이하의 초과근로를 했고, 6 ~ 10시간(36.1%), 11 ~ 15시간(10.3%) 순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 사유로는 소득보전을 위해서(34.2%), 과도한 업무로 인해(26.2%), 직장상사의 눈치가 보여서(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자제품·반도체·영상·통신 업종은 63.2%가 과도한 업무로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원하는 권익증진 시책으로는 고용환경 개선이 3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거안정 지원 13.6%, 생활안정 지원과 청년 복지증진이 각 10.3%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여가활동 시책으로는 문화여가 비용지원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18.9%, 청년활동공간 17.5% 순으로 나타났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청년들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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