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28일부터 영업장 대기고객 10명 이내로 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수도권 지역 은행 영업시간이 단축된 지난9월1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2020.9.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은행에서도 대기 고객이 10명이 넘으면 은행 내부가 아닌 바깥에서 줄서 기다리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맞춰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우선 은행 내부 고객대기공간(객장)에서 대기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따라 대기번호가 10번 이상을 받게 되면 은행 내부가 아닌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 은행은 인원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업점 창구도 칸막이를 설치하고 상담 고객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영업점이 공간이 부족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일부 창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5개 창구를 운영한다면 1, 3, 5번 창구를 유지하고 2, 4번 창구를 폐쇄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개별 은행들이 이같은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각 영업점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