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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서초구청 제공)./뉴스1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개정된 구세조례 규정에 따라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세분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10월 23일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내용의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바 있다. 다만 서울시가 대법원에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제기한 탓에 재산세 환급이 일시 중단됐다.
그럼에도 구는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고통을 받는 구민들을 위해 약속대로 감경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재산세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는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2155-6566),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산세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지방세도 대폭 감경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이번 서초구의 선제적인 조치가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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