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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소비자법 시행…판매원칙 어기면 계약해지·징벌 과징금

새해 금융소비자법 시행…판매원칙 어기면 계약해지·징벌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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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판매원칙을 어겼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위 정책과 지원제도'를 소개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전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해서 규율하는 금소법은 내년 3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소법은 DLF,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선 강한 제재를 부과한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수입의 50% 이내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개별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원화해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근거도 신설한다.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도 확대된다. 우선 청약철회권이 생겨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 등이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엔 소비자가 관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위법계약해지권도 만들어진다.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금융위가 해당 상품의 판매금지 명령를 내릴 수도 있다.

사후구제 제도도 강화된다. 우선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시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입증책임은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된다.

소송중지제도와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으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예방한다. 분쟁조정 신청 사건 관련 소송의 경우 법원이 필요 시 해당 소송을 중지할 수 있고, 일반소비자 소액분쟁에선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가 금지된다.

금소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했다. 금융상품으로는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뿐 아니라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등을 포함했다. 네이버, 다음 등 빅테크는 원칙적으로 금소법에 적용받지 않으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출비교서비스 등으로 영업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적용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금융업자)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들 역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등의 신고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한다.

개정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엔 2021년 3월25일부터, P2P금융업자엔 2021년 5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