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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1월29일까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2010년 2학기 이후 2020년 2학기까지 대출 받은 학자금

경기도, 내년 1월29일까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내년 1월 29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년 12월 28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경기도120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결과발표와 이자지급은 내년 6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제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8만8000명에게 84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 하반기에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