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A는 스마트폰으로 처음보는 여성과 화상 채팅을 하게 된다. 상당한 미인이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건 것도 좋았고, 호기심에 시작한 화상채팅은 각자 옷을 벗는 수위까지 갔다. 여성은 윗옷을 벗으며 “내가 먼저 상의를 벗을 테니까 너도 벗어” 라며 A를 유혹했다. 여성이 옷을 벗는 순서에 따라 하나, 둘 벗다 보니 A씨는 어느새 나체가 된 상태였다.
A는 옷을 벗는 와중에 “나는 대학을 다니고 있다”며 자신의 학생증까지 여성에게 보여줬다. 이 모든 장면은 당사자도 모르게 녹화되고 있었다.
A는 화상 채팅이 끝난 후 “녹화된 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돈 100만원을 입금해라, 입금하지 않으면 녹화된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이는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상담 사례 중 하나다. 이는 화상 채팅이나 채팅 앱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이나 음란한 영상 등을 확보한 후 이를 가족이나 지인,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적인 갈취나 더 심한 음란 행위를 강요한다. 대검찰청은 몸캠피씽이 2015년 102건에서 지난해 2019년 1,800여 건으로 18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IT보안회사 '제로데이'가 몸캠피싱을 근절하고자 몸캠피씽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각인 오후 6시부터 오전 3시까지 집중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로를 파악해 차단 및 유포를 원천봉쇄하는 작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악성코드 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작업들도 제공 중에 있다. 또, 동영상 유포 협박 피해 방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제로데이 관계자는 “가해자가 전송한 설치파일은 삭제하지 않아야 즉각적인 삭제작업이 가능하다.”라며 “몸캠피씽과 같은 인터넷 협박 및 핸드폰 해킹 등을 활용한 영상물 및 동영상 유포협박은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니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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