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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아동 성폭행범’ 1심 징역 8년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증인 진술 번복,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피해자 엄마, 증인에게 “피고인 감옥 넣게 해줘” 부탁 

 ‘10대 아동 성폭행범’ 1심 징역 8년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1심서 징역 8년 30대 아동성폭행범 항소심서 무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전북 남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B양(13)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동네 선배의 부탁을 받았다.

‘B양의 가족 5명과 잠시 동안 함께 생활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당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A씨는 이를 승낙했다.

B양의 가족은 거처가 정해질 때까지 A씨의 집에 잠시 머물기로 했다. A씨는 큰 방을 쓰고 작은방은 B양 가족들이 쓰기로 했다.

사건 당일도 B양과 B양의 언니, B양의 친구 C군 등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큰방에서 놀다가 잠이 들었다. C군은 침대 바닥에서 나머지 3명은 침대에서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늦은 밤에 발생했다. 회식을 마치고 돌아온 A씨는 침대에서 B양 등 3명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봤다.

A씨는 B양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성폭행했다.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B양은 A씨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빠져나왔고 A씨는 술에 취해 그대로 침대에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을 당한 B양은 이 같은 사실을 가족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10대 아동 성폭행범’ 1심 징역 8년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전주지방법원 전경/뉴스1


10개월 뒤인 2018년 11월, B양은 또 다른 사건으로 전북의 한 아동보호기관에서 상담을 하다 이 같은 내용을 털어 놓았다.

이에 보호기관은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B양의 일관된 진술과 B씨에게 사건을 꾸며낼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증거 조사를 다시 하고 피해자를 불러 면밀히 심리했다”며 “피해자는 시간에 따라 여러 상황에 대해 진술하지만, 이는 한 방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명이 밀착한 침대에서 이뤄졌다는 간음은 나머지 2명을 깨우지 않고서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 증인은 ‘침대로 누군가 올라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를 확증할 수 있는 신빙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