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범 시행 전 범행으로 성범죄자 등록대상에서 제외
그래픽=박희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내년 9월 출소를 앞둔 김근식(52)이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당시 조사에서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 등의 말로 여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들을 구타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이 같은 방식으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성폭행한 9살~17살 미성년 초중고생은 무려 11명이다.
한편 김근식은 내년 9월로 예정된 출소 후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이 시행되기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김근식은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법무부는 김근식과 같이 과거 법률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률상 추후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가부를 통해 김근식 등 과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등록 등 심의 기능 혹은 역할이 있는 지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법률 마련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뒷짐을 지고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스1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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