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쓰지 못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되면서 오는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된다. 2017년 12월 친환경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하기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친환경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의 소관 법률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둬 2021년 12월말까지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인증건수 및 농가수는 각각 5626건, 6087호이며, 인증품 출하량은 95만7000t이다. 축종별 인증농가수는 소고기 3575호, 돼지고기 719호, 닭고기 733호, 오리고기 482호, 우유 195호, 계란 509호, 기타 205호 등이다.
아울러 농약 관련 인증기준도 보완했다. 기존엔 무항생제인증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의 사용이 금지됐고, 축산물에서도 농약성분 검출이 금지됐다.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하고,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동물용의약품 관련 인증기준도 보완했다.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하되, 인증농가·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보완했다. 포유동물의 경우 이유기 전·후 질병에 가장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질병취약시기를 한·육우 및 젖소는 출생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돼지는 출생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했고, 젖소의 경우 건유기를 추가했다. 또, 가축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포도당·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는 치료 및 번식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밖에 사육장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축사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위생 조치, 가축 수송시 적절한 위생 조치 및 상처나 고통 최소화 등 항생제 저감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은 삭제해 축산농가가 항생제 저감에 집중토록 했고, 농가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인증관리 체계는 유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이 국내 축산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돼 인증농가의 부담이 완화되고 인증이 활성화돼 궁극적으로는 가축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증품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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