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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년 특별사면, 강정마을·사드배치 관련자 26명도 포함"

추미애 "신년 특별사면, 강정마을·사드배치 관련자 26명도 포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21년 신년 사면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의 특징에 대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했다"며 "생활고로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는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31일자로 단행하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3024명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형기 이상 복역한 625명,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52명, 중증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5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특히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에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도 추가 사면된다. 행정법규를 위반한 총 111만여명과 어업인 685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한다.

추 장관은 "이번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 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