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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코로나 감안한 민생사면…정치인·선거범 제외"

2021년 신년 맞아 총 3024명 특별사면 "국민 민생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선정"

추미애 "코로나 감안한 민생사면…정치인·선거범 제외"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정부가 2021년 신년을 맞아 총 3024명의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민생사면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이처럼 전했다.

추 장관은 오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추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 및 선거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번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 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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