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일자리 상담 및 발굴 강화
도심 제한속도 50km/h 이내로 변경
6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경제자유구역청, 울산관광재단 1월 출범
울산전시컨벤션센터가 4월 개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021년에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시정으로 7대 분야 80건의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9일 발표했다.
7대 분야는 △일자리·산업·경제 △안전·소방 △환경·녹지 △복지·여성·건강 △문화·관광·체육 △교통·도시 △행정·시민생활 분야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구성됐다.
일자리·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청년일자리 전담센터를 1월 개소해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 상담 및 발굴, 취업 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하반기 지원하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분기별 분산 지원으로 지원 시기를 변경하여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1월 출범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리 및 투자유치를 추진한다. 수소자동차 보급 지원은 2061대(누적)로 수소충전소도 13기로 확대되며,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운영을 시작해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사업 실증에도 착수한다.
새해 울산에는 수소전지차량을 위한 수소충전소가 모두 16기로 늘어난다. 사진은 울산 5호 충전소 /사진=울산시 제공
안전·소방 분야에서는 울산·미포국가산단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실시간 감시하고 관내 상습결빙구간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실시, 침수 지하차도 자동차단 및 둔치주차장 침수 위험 신속 알림 실시 등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강화한다.
고층건축물 종합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해 화재 진압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대상별 맞춤형 화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여 환경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고려한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되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체계가 개선돼 투명 페트병을 기존 플라스틱류 혼합 배출에서 전용수거함에 별도 배출하는 등 변경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이 추진된다. 지역 대기질 현황을 파악하고 대기질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을 확대 운영한다.
복지·여성·건강 분야에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충하고 심리치료 전담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0만원) 적용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되고 참전명예수당 지원이 인상된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망도 더욱 촘촘히 관리할 계획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가 4월 개관 예정이며 울산시립미술관도 연내 개관 계획이다. 울산관광재단이 1월 출범해 지역 관광·마이스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또 경제적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을 기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문화예술인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창작안정융자 이자지원 및 창작 장려금 지원도 전년대비 지원 대상을 2배로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인 복지정책도 확대한다.
교통.도시 분야에서는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추진(안전속도 5030)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50km/시 이내로 변경된다. 울산교통정보 앱과 인터넷을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 가능면수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 서비스도 시행된다. 그 외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병기 유상판매사업이 시행되고 광역시 승격 이후 최초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반기 시행) 할 계획이다.
행정·시민생활 분야에서는 소통 홈페이지 '시민 다듬이방'이 시범운영을 거쳐 1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울산형 마을 만들기 시범마을도 조성돼 3년간 지원된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가 시행돼 요금감면 대상자가 공공시설 이용 시 매번 증명서를 제출하던 불편함이 해소된다.
시 관계자는 “새해에는 지속가능한 경제와 기후위기 대응, 시민 중심의 문화 복지 강화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추진할 것” 이라며 “시민과의 소통의 폭을 한층 더 높여 생활 속에서의 체감과 공감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청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