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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여 ‘북한산 석탄‘ 밀반입한 수입업자 실형 확정

원산지 속여 ‘북한산 석탄‘ 밀반입한 수입업자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로 반출해 원산지를 세탁한 후 국내로 밀반입한 수입업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 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및 13억원의 벌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법인 2곳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 벌금 1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경주 소재 수출입업체와 포항 소재 무역업체를 운영한 A씨와 포항에 있는 해상운송중개업체를 운영한 B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t(57억원 상당)과 선철 2010t(11억원 상당)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8월 5일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진 이후 중국을 거쳐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오기 힘들어지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일단 러시아로 옮긴 뒤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왔다.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같은 방법으로 밀반입 하면서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산 선철 역시 비슷한 수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북한산 무연성형탄과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반입한 것은 정부의 무역정책 및 북한산 물품의 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4년 및 벌금 5억9100여만이 선고됐다.

2심은 대체로 1심의 유죄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해 북한산 물품을 반입한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기 위해 서류 및 통관작업 일부에 관여한 것"이라며 A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B씨에 대해선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나름대로 성실히 협조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

김씨만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