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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징계위, 의사정족수 채웠다"…법원 정면반박

추미애, 29일 SNS에 '법원 판단' 반박글 올려 "검사징계법,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구분"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 기각 절차 적법했다" "법원 판례 있어…명시적 판단도 다수 있었다

추미애 "尹징계위, 의사정족수 채웠다"…법원 정면반박
[과천·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본 법원의 판단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원은 징계위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징계위 재적위원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과 징계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위 재적위원은 법무부장관과 출석하지 않은 민간위원을 포함한 7명이고, 재적위원 과반수는 4명이므로 기피 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의결해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이에 이은 징계위 징계 의결도 참여할 수 없는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뤄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면서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며 "위원 스스로 빠지는 것은 '회피', 징계대상자가 빠져달라 하는 것은 '기피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회 심의기일(12월10일) 당시 징계위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이 출석했다"며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위 같은 이유로 출석자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점은 2회 심의기일(12월15일)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면서 "따라서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위 법적 절차에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 기피 신청 이유와 본인 변호를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며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점에 대해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선례가 없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소송대리인의 항고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올리며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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