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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징계정지 법원 판단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법원 결정 5일만에 입장 밝혀
"법원 판단에 큰 오해 있는 것 같다"
이날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처음 방문

추미애, 尹 징계정지 법원 판단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법원 결정이 나온 지 5일 만에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징계위 재적위원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과 징계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징계위 재적위원은 법무부장관과 출석하지 않은 민간위원을 포함한 7명이고, 재적위원 과반수는 4명이므로 기피 의결을 위해선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지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의결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면서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며 "위원 스스로 빠지는 것은 '회피', 징계대상자가 빠져달라 하는 것은 '기피다"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확진자 발생 한 달 만에 이날 처음 방문했다.

법무부의 '늑장 전수조사'에 대한 비난여론 속에 추 장관의 뒤늦은 현장방문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가량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 발생 관련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