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尹징계 정지' 입 연 추미애…"법원 판단 큰 오해있다"(종합)

추미애, 29일 SNS에 '법원 판단' 반박글 올려 "검사징계법,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구분"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 기각 절차 적법했다" 법무부측 "법원 판단은 형해화이자 자가당착" "항고시 공익 차원에서 대법 판단 지적 가능"

'尹징계 정지' 입 연 추미애…"법원 판단 큰 오해있다"(종합)
[과천·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본 법원의 판단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원은 징계위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징계위 재적위원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과 징계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회 심의기일(12월10일) 당시 징계위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이 출석했다"며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위 같은 이유로 출석자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은 2회 심의기일(12월15일)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면서 "따라서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위 법적 절차에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 기피 신청 이유와 본인 변호를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며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점에 대해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선례가 없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소송대리인의 항고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올리며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尹징계 정지' 입 연 추미애…"법원 판단 큰 오해있다"(종합)
(출처=뉴시스/NEWSIS)
추 장관이 공개한 의견서 8쪽에서 소송대리인은 "법원은 검사징계법상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를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해석은 가능한 해석의 하나일 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해석으로 보이므로,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단정할 것이 아니라 본안 재판에서 조금 더 심도있는 주장과 반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대리인은 법원의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관련 판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판단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에 늘상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 판단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판단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검찰총장이라는 추상적 이유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항고 여부에 대해 소송대리인은 "이미 법원이 기피 의결의 절차적 하자에 관해 법적 판단을 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본안 재판도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안 재판에서 절차적 하자 이외에 징계 사유 존재에 관한 진전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계속 유지할 실익이 있을 것"이라며 "본안 재판을 유지할 경우 이번 결정에 따르면 상당 시간 동안 사실관계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통상 사건이라면 너무 당연히 항고심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법무부로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고, 행정부의 혼란과 국민들 안위를 생각할 입장에 있다"며 항고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권했다.

아울러 "항고를 한다면 이 사건 재판이 앞으로 계속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피 의결 의사정족수 판단은 계속 문제 될 수 있어 공익적 차원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