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내년부터 은행 직원 펀드 등 非예금상품 불완전판매시 '성과급 환수'

내년부터 은행 직원 펀드 등 非예금상품 불완전판매시 '성과급 환수'
© News1 DB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내년부터 은행 직원이 펀드 등 비(非)예금상품을 불완전판매하면 성과급이 회수되고 성과평가시 불완전판매 감점 비중이 확대된다.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비예금상품 판매 실적은 성과평가지표(KPI)에서 제외된다.

은행은 소비자보호담당(CCO), 리스크관리담당(CRO) 임원 등이 포함된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상품 기획 및 선정, 판매, 사후관리 등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보호담당 임원이 상품 판매를 반대(veto)하면 판매를 보류해야 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연말까지 비예금상품(펀드, 신탁, 보험 등) 내규에 이런 내용의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반영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앞서 은행권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지난해 대규모 고객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시 책임을 강화토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 책임이 강화된다. 우선 Δ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변액보험계약은 제외)' 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직불·선불카드 및 직불전자·선불전자지급수단' Δ은행법에 따른 '대출 등 신용공여' 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 Δ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을 판매하기 전 원금손실 가능성, 손실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해 판매 한도, 판매 대상 고객군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MMT 등은 원금손실 위험이 낮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은행은 원금손실 가능성 및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비예금상품에 한해 이사회 승인을 거쳐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KPI도 개선된다. 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 실적 위주의 은행 영업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KPI에 Δ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 제한 Δ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시 감점 요소로 반영하고 비중 확대 Δ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 Δ불완전판매 확인 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Δ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 시 성과평가에 미반영 또는 반영축소 등을 반영해야 한다.

또 은행은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 및 선정, 판매 행위, 사후관리 등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 담당 임원의 회의 주재를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회의 소집 및 주관)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담당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법인 포함)를 포함해야 하며 소비자보호담당 임원과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 판매 반대(veto)시 판매를 보류해야 한다. 심의 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며 관련 자료는 서면·녹취 방식으로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품심의(기획·선정)를 위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한다. 상품 투자전략, 상품구조, 손실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품 판매대상 고객군, 판매 한도 등을 심의해야 한다. 판매할 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판매 직원의 상품 이해도 등을 고려해 판매 채널(일반 영업점, PB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비예금상품 판매시 '비예금상품설명서'를 도입하고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도 모든 비예금상품으로 확대한다. 손실위험 안내, 판매과정 녹취의무도 강화해야 한다.
상품의 손익 추이와 민원 발생 현황 등을 볼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은 내년 6월까지 구축해야 하며 고객에게 손익상황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상품에 대해선 정보통신망(전화, 휴대폰 메시지, SNS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지 않도록 제한된다. 비예금상품에 대한 광고·홍보시 사전에 준법감시인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은 판매를 제한해 판매 자격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상 통제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