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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10만명에 자산형성 지원…정신건강사업 전국 확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복지 분야 주요 내용 저금리 취약청년 긴급자금 1인당 1200만원까지 고위험군 원스톱 지원, 2030 여성 검진도구 개발

저소득 청년 10만명에 자산형성 지원…정신건강사업 전국 확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통계청 발표에 따라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235만3000명 가운데 대졸자가 48만6000명, 이 중 20~30대가 19만3000명으로 알려진 28일 서울 성동구청 취업게시판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0.12.28.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저소득 청년 대상 각종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2개로 통합하면서 혜택은 늘리고 조건을 완화한다. 취업할 때까지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이 상한을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까지 늘린다.

청년층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 특화 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담부터 심리·경제적으로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20~30대 여성 맞춤형 정신건강 검진도구도 개발한다.

정부는 30일 '제1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복지 분야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1차 기본계획은 8월5일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을 2개(가칭 희망저축계좌Ⅰ·Ⅱ)로 통합하고 2022년 출시한다.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대상을 2025년 10만명까지 확대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대상으로 탈수급 시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존 소득비례 매칭방식을 본인 1대 정부 3으로 일원화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대상으로 1대1 매칭비율을 1대3으로 조정하고 지급요건을 개선한다.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월 10만원), 민간매칭금 추가지원(월 2만원)과 통장유지조건 완화(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를 적용한다. 청년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및 수요자별 사례관리도 확대한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청년 등을 대상 저금리상품(3.6~4.5%)을 계속 지원한다. 2025년까지 연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 규모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학생·미취업청년의 채무부담을 취업 때까지 덜어주기 위해 현재 만 29세까지인 대학생, 미취업청년 특례 지원 대상을 만 34세까지로 확대하고 상환유예기간도 미취업청년의 경우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올해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마인드링크 등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을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2021년 12개)한다. 우울증 검사 주기를 10년마다 1회에서 10년 중 본인이 시기를 선택해 1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의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바우처를 소득기준 없이 6개월간 제공한다.

고위험군 청년 대상으로 초기상담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사례관리,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을 한번에 제공해 정신건강 등으로 인한 사망 사례를 예방하고 20~30대 여성 맞춤형 검진도구 개발과 자살예방 정책지원단 운영도 진행한다.

청년을 마약·알코올·도박 등의 중독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2021년 중독유형별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에 국한됐던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직장·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까지 확대한 데 이어 17개 시도별 청년사업단을 선정해 2025년까지 850명에게 맞춤형 신체·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도 추가 공급한다. 현재 5만3000명당 1개꼴인 체육관(963개)은 2022년까지 3만4000명당 1개(1400여개)로 늘리고 접근 시간도 체육관은 현재 13분(5.5㎞)에서 10분(4㎞), 수영장 22분(9.1㎞)에서 15분(6㎞)으로 단축한다.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만 18세 이후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보호 종료 3년 이내 8000명에게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자립수당 지원기간 등의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임대료를 지속 지원 하고 공공주거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가출, 학교밖 청년(19~24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교육서비스 제공한다. 2021년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청년에 대해서도 자립 지원 수당 신설을 추진하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 대상으론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저소득 청년한부모(25∼34세)에게 월 5만~10만원의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등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탈북 청년에 대해 한국어·진로·직업교육, 이중언어 인재 발굴, 개별·집단상담, 일대일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이주민 밀집지역(안산시, 화성시) 중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는 전국 97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기초지자체·민간단체 협업체계 구축, 심리상담·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장애 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점역사·속기사 등 전문·일반 도우미를 2025년까지 2700명 지원하고 대학 구성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를 의무화한다. 장애 대학생 진로취업지원 거점대학을 지난해 6개교에서 2021년 8개교까지 확대한다.

발달 장애인(19~24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지원한다.
예술 장르별(클래식·공연·무용·미술 등)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24세 미만 또는 대학생 중 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확대한다. 소득에서 40만원 우선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고 대학생 등록금 지출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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