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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 개정 고시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 78억원→81억원
물품·용역 6억3000만원→6억5000만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른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국제입찰 기준금액은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로 표시돼 있으며,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한다.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소폭 상승(1564.64원/SDR → 1625.81원/SDR)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78억원에서 81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높아지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35억원에서 244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3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기재부,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 개정 고시
/사진=기획재정부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