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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의연'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안 한다

행안부·법제처, "말소사유 해당 안해" 판단

[파이낸셜뉴스]
정부, '정의연'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안 한다
뉴스1
정부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연은 부실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취소할 정도의 사유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의연 의혹과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그간의 검토 결과와 법제처의 답변을 종합해 정의연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가 정의연이 기부금품을 받겠다고 등록한 기간(모집등록 기간)이 아닌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이 모집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정의연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인권 및 명예회복 사업' 목적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1년 단위로 행안부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했다. 문제는 실제 모집이 이뤄진 기간보다 등록된 모집 기간이 1년에 1∼2개월 가량 짧았는 점이다.

법제처는 "등록증에 기재된 모집 기간 외에 이뤄진 모집은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뿐"이라며 '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등 모집등록 말소 사유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의연이 매년 모집신청 시기가 늦어져 1년에 한두 달가량 미등록 모금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따질 부분이지 모집등록 말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답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 모집·사용 결과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청은 해당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다만 이번 판단이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전체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안부가 정의연의 모집등록 말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가능성도 남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윤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가운데 행안부 소관인 일부만 해석을 요청했다"며 "다른 부분에서 모집등록 말소 사유가 있는지는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