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지침’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감염 확산을 막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마련됐다.
연장 조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내년에도 지문등록입찰, 계약 심사·평가 등 주요 조달업무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등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조달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지속 수행하고 동시에 비대면 업무 환경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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