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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카투사 백신접종 허용.. 이상반응시 美에 피해보상"

국방부 "카투사 백신접종 허용.. 이상반응시 美에 피해보상"
29일 경기도 오산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의료진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2020.12.2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30일 주한미군 내 카투사 등 한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군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개별접종 대상자가 이상 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재접종 방지 및 이상 반응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 제공이 전제될 경우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주한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우리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에는 미군 병원에서 치료와 처치를 실시하며, 미국 보건부의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인과관계 입증을 전제로 피해보상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카투사 외에도 연합사단 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부, 주한미군에 근접한 위치 내 임무수행하는 기타 인원 등도 접종 대상에 포함할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