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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특검 수사관서 초대 공수처장으로…판사 출신 김진욱

최초 특검 수사관서 초대 공수처장으로…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인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2020.12.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수사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는 온화한 성품의 '외유내강' 스타일이란 평을 받는다. 비(非)검사 출신이지만 판사와 변호사, 헌법연구관 등을 두루 거쳤다.

대구 출신인 김 연구관은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했다. 미국 하버드 로스쿨도 수료했다.

김 연구관은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후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1998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1999년에는 공안검사가 일으킨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 사건이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볍연구관을 시작으로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장 선임연구관,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특정직 국가공무원 지위를 갖는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보고서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며 헌법재판관을 보좌한다.

김 연구관은 평소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이지만,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주장이 강한 외유내강 스타일이란 평가를 받는다.

김 연구관은 또 기업활동의 자유의 헌법적 측면, 헌법상 평등의 이념과 평등심사기준, 거주 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소고, 탄핵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 등 헌법과 관련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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