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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총장 징계로 혼란" 사과…법원 결정은 수용 거부

추미애 "尹총장 징계로 혼란" 사과…법원 결정은 수용 거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과 관련해 "혼란을 끼쳐 드렸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행정법원의 일부인용 결정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민들을 향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한 셈이다.

추 장관은 30일 법무부 문자알림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추 장관이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지난 24일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6일 만이다.

그는 먼저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워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향후 본안 취소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추 장관은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