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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추미애, 尹총장 징계제청 혼란 처음 사과했지만

[전문] 추미애, 尹총장 징계제청 혼란 처음 사과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과 관련해 "혼란을 끼쳐 드렸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행정법원의 일부인용 결정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민들을 향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한 셈이다.

다음은 이날 추미애 장관 입장 전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습니다.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