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홍콩 학생운동가, 국기 모독죄로 4개월형 선고

홍콩 학생운동가, 국기 모독죄로 4개월형 선고
[홍콩=AP/뉴시스]홍콩 학생단체 지도자 토니 청(鍾翰林)이 지난 2017년 11월24일 홍콩에서 시위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0.10.28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홍콩 독립을 옹호하던 학생 운동가 토니 청(鍾翰林)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모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형이 선고됐다.

29일 홍콩 둥왕 등에 따르면 서카오룽 법원은 ‘학생동원(學生動源)’ 전 대표 토니 청에게 4개월형을 판결했다.

청은 지난해 5월 입법회 앞에서 시위하던 도중 친중 단체 회원이 든 중국 국기를 훼손했다.

법원은 청의 국기모독 혐의와 불법시위 참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학생동원'은 지난해 반중 시위 당시 고등학생 등으로 구성돼 활동한 단체다.

지난 6월 30일 홍콩보안법 시행을 앞두고 이 단체는 해체를 선언했다. 당시 토니 청은 “홍콩 지역 모든 조직원을 해산하고, 모든 업무는 해외 조직원에게 이관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은 10월 미국 망명을 위해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에 뛰어들려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그는 민주화 운동가 중 첫번째로 홍콩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0월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기법 개정안을 가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