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檢 수사-기소 완전 분리' 與 로드맵 나왔다…"2월 발의·상반기 입법"

'檢 수사-기소 완전 분리' 與 로드맵 나왔다…"2월 발의·상반기 입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운영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30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검찰개혁 시즌2' 일정표를 제시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의 한 축"이라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소한 1월 말,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서 2월 내에는 법안을 제출하겠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0년간 묵어있던 유전무죄와 인권문제, 전관예우에 대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 수없이 많은 지적과 논의가 있다"며 "검찰은 무소불위의 불가침의 성역 같은 곳"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농단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다루면서 검찰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며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중단 없이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수처법을 처리한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는 "1단계 검찰개혁은 야당의 참여를 구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 한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선 2단계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법제화에 방점을 찍고 고강도의 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을 밝혔다.

윤 의원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문을 할 것"이라며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검사 임용제도를 개선하거나 직급 조정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 과정도 점검해 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2단계 검찰개혁 논의를 앞당긴 이유에 대해 "이렇게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이 해오는 행태랄까, 구습이 변화되지 않고 있어 앞당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식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동일체 원칙 관련 상명하복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7조1항을 거론하며 "검찰 수장을 위해 쓰여지고 있어 그 부분을 손 봐야 한다"며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떼낸다고 하면 7조1항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검찰 내 6대 범죄 수사 전담 조직을 기존의 기소 전담 조직과 분리하는 것"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 검찰개혁 시간표를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줬다"고 비판하는 점에는 "공수처는 검사나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검찰과) 함께 가지고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최소한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두고 야당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는 것에는 "박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윤 총장은 임기가 내년 7월이면 끝나는 분이다. 지휘권을 이제와서 박탈한다고 변화가 있을까. 윤 총장 문제는 검찰개혁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을 공소청(기소청)으로 전환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특위 논의 사항이 아니다. 당에서 해당 방안을 추인하고 있지 않다. 검찰청법을 개정하면 되지, 꼭 명칭을 바꿔야되는지에 대해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