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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내년 6월까지 연장

저소득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의 기준 완화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 지원한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등이 대상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교육비·연료비·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시는 지난 7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급 기준과 대상을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변경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했다.
코로나19 탓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사유로 인정받는다. 당초 이같은 완화 조건을 이달 31일까지만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내년까지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진다는 관측이 우세함에 따라 6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