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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이용구 "국민께 송구"

코로나 확산에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이용구 "국민께 송구"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법무부가 향후 2주간 모든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작업, 교육 등을 하지 않으면서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원인,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고 사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는데도 법무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관은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려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사태가 발생했음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무증상 신입수용자에 의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막고자 신입수용자에 대한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늘렸다. 또 수용자 입소시 1차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격리해제 전 2차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를 해제하도록 했다.

교정시설 내 확산 원인으로는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동과 각 층이 연결돼 있는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