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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證 판매 라임 펀드 최대 70% 배상 결정

금감원, 라임 이후 첫 사후정산 분조위 개최 KB증권 라임펀드 580억, 60~70% 배상 권고 불판으로 손해배상책임…"TRS 설명 부실해"

금감원, KB證 판매 라임 펀드 최대 70% 배상 결정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B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해 최대 7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라임 사태 이후 손실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된 첫 사후정산 분쟁조정 사례다.

금감원 분조위는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해 판매사 가운데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부터 분조위를 개최했다.

KB증권은 지난해 1분기에 판매한 580억원 규모의 '라임AI스타1.5Y 펀드'(119개 계좌)에 대해 분쟁조정 42건이 접수돼 분조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이면서 라임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KB증권이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이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55%)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60%로 책정했다.

특히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거나 전액 손실을 일으킨 TRS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는 등 부의된 3건 사례에 대해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해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KB증권은 해당 라임 펀드를 매월 1~2회 출시하기로 하고 펀드 판매를 지난해 주요 목표달성 전략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TRS 한도가 모두 소진됐지만 해당 펀드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도를 부여하고 TRS 레버리지 비율도 예외적으로 확대해 결국 전액손실이 초래됐다.

KB증권 WM상품전략위원회에서 'TRS 위험성이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요약제안서 등에 TRS의 구조와 위험성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투자대상의 일부인 사모사채가 주로 무등급인 것을 인지했음에도 A등급에 투자되는 것으로 기재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했다.

손해배상비율은 기존 30% 비율에 공통가산 30%를 더하고 투자자별 가감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분조위는 사후정산 방식,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을 법원의 민사조정례, 금감원 분쟁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30일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투자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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