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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100% 배상안 올렸지만…기본 60%로 낮춰진 이유

전액배상안 올렸지만 '적용 무리' 판단 모펀드 절반손실에 '공모 의혹' 엇갈려 기본배상비율, DLF<KB<무역펀드 순 대신 불판 중 최고 수준인 60%로 결정

KB證 100% 배상안 올렸지만…기본 60%로 낮춰진 이유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KB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해 기본배상비율 60%를 적용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보다 높지만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을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분조위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는 100% 보상 권고안도 심의됐으나 모(母)펀드의 부실이 무역금융펀드만큼 크지 않고 라임과 공모한 정황 등이 나타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단순 판매뿐만 아니라 라임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을 더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그간 불완전판매로 적용한 기본배상비율 가운데 가장 높은 60%를 적용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분조위는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분조위에서는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안뿐만 아니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전액배상안도 심의됐으나 기본배상비율 60%로 최종 결정됐다.

금감원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해 판매사 가운데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부터 분조위를 개최했다. KB증권은 지난해 1분기에 판매한 580억원 규모의 '라임AI스타1.5Y 펀드'(119개 계좌)에 대해 분쟁조정 42건이 접수돼 분조위에 올랐다.


100% 배상안 올렸지만…'계약취소 적용 무리' 판단
금감원이 전액배상안을 분조위 안건으로 올렸으나 적용되지 못했던 이유로는 모펀드 손실이 크지 않은 점, 무역금융펀드와 같이 증권사와 운용사간 공모 의혹이 크게 불거지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98% 손실로 사실상 깡통 펀드였던 것과 달리 모펀드 자산이 절반가량 남아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KB증권이 판매한 라임AI스타1.5Y 펀드는 라임 국내 펀드인 플루토 FI D-1호 등을 모펀드로 삼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4월 제시한 '환매 중단 펀드 내 자산 현금화 계획' 자료에 따르면 플루토 FI D-1호의 회수율은 43.39%, 테티스 2호는 44.95%이다. KB증권 판매 펀드는 TRS로 인해 전액 손실할 가능성이 있지만 분조위는 모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또한 분조위는 KB증권이 TRS를 라임 펀드에 제공했으나 신한금융투자만큼 공모한 의혹이 드러나지 않아 계약 취소까지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KB증권의 경우에도 라임운용과 연루된 사례가 있었지만 무역금융펀드 때와 같이 부실 인지를 은폐하는 등의 심각한 공모 행위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30일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투자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를 의미한다.

KB證 100% 배상안 올렸지만…기본 60%로 낮춰진 이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7월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2020.07.01. bjko@newsis.com


불판 적용 사례 중 '최고'…DLF보다 기본배상비율 높아
대신에 이번 배상비율은 금감원 분조위가 불완전판매로 적용한 기본배상비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30%를 공통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60%로 산정했다. 기존 최고 수준이었던 해외금리연계 DLF의 경우 55%를 기본배상비율로 삼았다.

여기에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은 60~70%로 산정된다. DLF의 경우 최종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한 바 있다. 평균적으로는 KB증권의 라임 펀드 배상비율이 높지만 최고 배상비율은 DLF 분쟁조정이 더 높은 것이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이면서 라임에 TRS를 제공한 KB증권이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이에 DLF 사태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하거나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한 행위에 대해 70% 배상을 권고했다.

KB증권은 해당 라임 펀드를 매월 1~2회 출시하기로 하고 펀드 판매를 지난해 주요 목표달성 전략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TRS 한도가 모두 소진됐지만 해당 펀드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도를 부여하고 TRS 레버리지 비율도 예외적으로 확대해 결국 전액손실이 초래됐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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