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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노조, 추미애 대검에 고발…"구치소 집단감염 책임"

법무부 노조, 추미애 대검에 고발…"구치소 집단감염 책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무부 노동조합은 31일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며 "총제적인 관리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노조는 아울러 추 장관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장관 취임 이후 열린 한 차례의 임금교섭 당시 8급 위주의 하위직으로 교섭인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교섭을 형해화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완희 법무부 노조위원장은 "정부기관인 법무부가 법치확립에 모범을 보이지 않고, 심각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추 장관이 정계로 다시 돌아가 어떻게 큰 정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