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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이성윤 직권남용 고발사건, 안양지청서 수사

추미애·이성윤 직권남용 고발사건, 안양지청서 수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30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11월30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면서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수사 의뢰를 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심 국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면서 위법하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지난 7일 심 국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각각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지난 14일에는 이 지검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부지검은 추 장관 등 피고발인들이 법무부에서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해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사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