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도움
최저임금 8720만원으로 인상
2021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세율이 대폭 인상되고 공제 조건은 까다로워진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투명페트병은 별도로 분류 배출하는 등 친환경 정책도 강화된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며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센터를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올해 1월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3%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오른다. 최고가 구간인 94억원 초과 구간을 기준으로 보면 현행 2.7%인 일반 종부세율은 3.0%로, 3.2%인 다주택자(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6.0%가 된다.
법인 보유주택에는 개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90%에서 95%로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됐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실수요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올렸고, 합산공제율 한도 역시 70%에서 80%로 높였다. 공동명의 부부 공제는 부부가 각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받거나 부부 중 한명의 명의로 공제받되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는 거주기간이 추가되는데,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6월부터 높아진다. 현재 40%인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70%로, 현재 기본세율인 1~2년 보유 주택은 60%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매출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를 위한 혜택도 마련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1월 1일부터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간이과세를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부가세 간이과세란 업종별로 부가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며 납세 편의를 위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한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원,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올해 7월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해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한다. 간이과세자로서 올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를 적용한다.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저소득자 취업지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가구소득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구직촉진금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는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이다. 청년의 경우 소득 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일 경험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는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저소득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1일부터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된다.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209시간)은 182만2480원이다.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고직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 종사 프리랜서도 새로 추가된다. 또 같은 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도 질병, 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보장된다. 지난해까지는 관공서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은 아니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류 배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공개
투명페트병도 분리 배출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병·캔류, 플라스틱류, 폐비닐, 종이·팩 등 4가지로 분리 배출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투명페트병은 유색페트병과 별도로 분류 배출해야 한다.
또 초미세먼지 관련 모든 지하역사(승강장)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공개한다.
산업부문의 경우 전기설비 안전등급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적합/부적합 2단계로 적용, 관리해 왔으나 2021년부터는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해 A~E까지 5등급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도 확대된다.
해양수산 부문의 경우 물류대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수출물류 지원,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등을 전개한다. 올해에는 국적 원양선사의 선복량 증가분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에 선적 공간의 45%를 우선제공한다.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규모도 기존 21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월부터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 가입…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경매 도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동물판매업자도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개다. 수의사를 도와 동물 간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지금까진 민간단체에서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 장관이 발급한다. 자격증은 시험 등을 거쳐 2022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농산물 소비자는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상품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직배송받을 수 있다. 지난해 양파·마늘·사과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주요 채소·과수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축산물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 플랫폼도 구축된다.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보장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도 도입된다. 콩·팥·녹두·밀 등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한다.
■돌봄센터 450개 추가 설치…보조·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1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보조교사 2만8000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전년 대비 6000명이 확대되는 수준이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을 각각 101만1000원, 30%씩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다함께돌봄센터 45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식중독 확산 예방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기자재를 지원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존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기준중위소득 통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을 적용해 2021년 생계급여는 4인 기준 3%가 인상되는 등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용훈 이환주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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